사회 사회일반

조범동 “정경심 지시로 증거 인멸 가담…횡령은 아냐”

16개 공소사실 중 9개 부인

검찰 “명백한 횡령…내달 중순까지 추가 기소” 반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범동 씨./연합뉴스구치소로 향하는 조범동 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16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부인했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인 조 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며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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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주가 부양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공소사실은 정 교수 등 일가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으로 아직 정 교수에게 직접 이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조 씨 측의 반박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 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 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검찰 측에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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