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위 일정도 못잡아...탄력·선택근로제 무산 위기

여야 26일 간사회동 이견만 확인

정기국회서 처리 사실상 힘들어

'데이터 3법'도 좌초위기 내몰려

서비스발전법은 자동 폐기 수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김광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김광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야는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법안 논의의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입법부는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한 채 ‘경제 활성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7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26일 회동을 가졌으나 소위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선택근로제 법안은 내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노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2~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선거법에 꽉 막힌 정국과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내 처리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각각 6개월,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 반복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주간 최대 허용 근로시간이 64시간이지만 선택근로제는 따로 제한이 없다. 탄력·선택근로제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이 탄력·선택근로제 연장에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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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좌초 위기에 내몰린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핀테크 산업 육성과 밀접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으면 ‘반쪽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한국은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첫 발의 이후 7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도돌이표처럼 다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관광·레저·정보통신산업 등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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