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차 부품 담합’ 日업체 처벌불가 결론… 공정위 늑장고발 경위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10년에 걸쳐 자동차부품을 담합해 판매한 일본 부품업체들이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벗어났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시점에서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차에 발전기와 점화코일 등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덴소와 다이아몬드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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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발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일본 부품업체 덴소가 지난 2012년 5월에 공정위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정위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7년이 지난 시점에 고발에 나서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결국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과 처분을 지연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적정한 처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직무유기 등) 구체적 범죄혐의에 이르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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