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룰라, 별장 수리비 대납 항소심서형량 17년으로 늘어

연방대법 결정에 따라 재수감은 안돼…피선거권은 여전히 제한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브라질 뉴스포털 G1캡처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브라질 뉴스포털 G1캡처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과거 별장 수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제4 지역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을 열어 판사 3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지난 2월 1심 때의 12년 11개월보다 늘어난 17년 1개월 10일로 판결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상파울루 주 아치바이아 시에 있는 별장 수리 비용을 오데브레시·OAS·샤인 등 건설업체들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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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 판결에도 룰라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진 않는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 주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연방대법원이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피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는 상태다.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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