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자 식물인간 만들고 “형량 무겁다”며 항소…살인죄로 재판받는다

투자금 회수하려던 투자자 상대로 교통사고 공모…3명 징역 10∼20년 선고

재판 중 피해자 끝내 숨져…검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항소

울산지방검찰청/연합뉴스울산지방검찰청/연합뉴스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 하자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한 일당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 마무리 시점에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서 끝내 숨진 것이다. ‘형량이 무겁다’며 당초 항소했던 이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울산지검은 28일 “이들 일당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정모(60·여)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A(62·여)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 정 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자 서모(58·남) 씨를 소개받은 A 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서 씨에게 총 11억 6,5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자신의 투자금이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A 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씨와 서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A 씨가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 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데 따르면 이들은 “슬 건드리면 안 되고,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을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 씨 지인인 김모(65·남) 씨를 끌어들여 A 씨를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가 하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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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4월 5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김 씨는 차로 A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m를 계속 진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A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로 범행이 발각된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달 6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서 씨와 김 씨는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피해자 A씨가 이달 19일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만 1심에서 적용된 양형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살인 범죄와 사실상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만큼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일한 양형기준 안에서도 더 중대하고 무겁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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