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강사 등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두 달 연속 감소세

9월 이어 10월에도 1만5,000명 감소… 개정 강사법 시행 영향 여부 논란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황효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학 교원 등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이 계속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동기대비 1만5,000명(0.9%) 줄어든 158만7,000명이었다. 직전 달인 9월에 전년동기대비 2만명이 줄어든 데 이은 것으로, 이 중에서도 대학이 다수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직이 3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이 4만7,000명 감소했다.

관련기사



강사법이 대학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8월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탓에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존에 임시·일용직으로 있던 강사분들이 새로이 상용직으로 많이 채용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 감소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외 전반적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늘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42만8,000명이었다. 전년동월대비 33만9,000명(1.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000명(2.1%), 2만9,000명(1.6%) 늘었다. 반면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000명(1.2%)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1만4,000명(0.4%) 증가한 36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의 업황 회복의 영향으로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업종 종사자가 3,000명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덕분이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