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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최사랑,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 아이 가졌으나 낙태했다" 주장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최사랑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며 “2016년 2월 낙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경영이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해 해준 것일뿐’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경영은 1996년 1월 1일 허경영 혁명공약 33가지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2007년 대선까지는 주로 정치행보를 보여왔으나 17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前 대표와의 결혼을 주장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2009년 만기 출소했다.

허경영은 2009년 8월 첫 번째 디지털 싱글 ‘Call Me’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해 저음 랩이 특기인 가수로 활동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18년 12월 24일부로 복권됐으며 최근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사랑은 지난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으며 2017년 12월 허경영과 함께 ‘국민송’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신곡 ‘헛사랑’을 발표하며 발라드 가수로 변신하기도 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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