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정치 편향적 교육 논란과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학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법치센터, 턴라이트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 반일(反日)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는 가 하면 수업시간 중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느냐”는 면박을 줬다는 사실을 일부 학생이 공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을 벌였다. 교육청은 조사 이후 지난 21일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으나 맥락을 고려하면 법·행정적으로 징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피해자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교사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장학 결과는) 부실 조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학생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라”고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