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청소년보호센터는 법원의 위탁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관리·보호하는 시설이다.
당시 신고자는 센터에서 근무하던 A(36)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센터에서 여러 차례 아동학대가 일어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절차대로라면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112 등으로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 판단 시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조치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건을 곧바로 정식입건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한 후 판단을 기다리고, 이에 따라 입건 또는 단순 관리 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경찰이 일련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아동학대 사실을 아예 무마했다는 것이다.
A씨를 비롯해 당시 이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하던 복수의 학생의 말을 종합하면 학생을 관리하는 일부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학대로 보이는 행위를 시켰다.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센터에서 생활한 B(21)씨는 “벌로 200번 넘게 절을 하게 하거나 복도에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하고, 체벌 외에도 일상에서 폭력·폭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센터 학생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이런 일에 엮이지 말라”며 돌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 신고를 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도 여러 차례 같은 신고가 있었는데 무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고 무마 의혹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고자명으로 112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접수된 기록이 없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신고자를 만난 경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런 신고나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한다”며 “무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당시 관련 자료들을 민원인에게 요청하고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