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문 의장 '위안부 피해자'제외 안(案) 검토...한일, 징용문제 해법 급물살탈까

입법 최대 '난관' 위안부 문제 제외주목

문의장 안 日에 65년체재 유지 메시지

피해자 日기업자산 현금화 전 해결필요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갈등을 촉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한일기업 및 ‘기억·화해 미래재단(가칭)’법안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의장의 ‘1+1+α’안 법률 제정과 관련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제외되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문 의장의 안이 한일 외교가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일본에는 1965년 체제를 허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의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 성금 및 ‘화해·치유재단 60억원을 내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낸 기금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 없는 면죄부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문 의장은 화해·치유 재단의 남은 잔액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의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이 별도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의장 측은 소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조원 정도의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국제법 준수를 끝까지 강조하는 이유도 한일 간 ‘1965년 체제’의 유지에 있는 만큼 문 의장 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일본은 해당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선 전후체제를 흔드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북한에서도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만약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 피해보상 사례가 발생하면 중국 내에서 추가 개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북일 수교 할 경우 개인 청구권 포함해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징용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 의장 안이 한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아니지만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국회 입법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일본에도 입법을 통해 1965년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만큼 타협점이 있다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간에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 의장의 안이 최선”이라며 “문 의장 안은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도 이건 국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것은 한국이 법으로 만든 것이기 떄문에 65년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을 넘길 경우 한일갈등 해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강제 집행이 예상되는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일갈등 해법은 요원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한일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내년 피해자 측이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하면 꼬인 갈등을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정부간에 합의를 해도 피해자와 원고단에서 싫다고 하면 협상이 끝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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