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KBS1과 EBS를 비롯해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9개를 웃돈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종편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익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시 채널의 특성과 함께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토록 변경했다. 또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거나 방송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직접 제작·편성하는 경우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