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수사권 조정 앞두고 檢 반발 본격화

김우현 수원고검장김우현 수원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이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고검장을 필두로 검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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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권조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온 경찰 측의 자기모순이자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1차 검찰개혁위를 비롯한 형사법 교수들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비교법적으로도 기소 결정 시 검사가 엄격한 증명과정을 거치게 하는 정밀사법 시스템 국가인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은 모두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전문가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고, 사법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으로부터 국민이 사법판단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고검장은 “30명의 국회의원이 수정법안을 마련하면 대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앞서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법무부·대검 관계자 등 검사들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독려했다. 게시글 말미에 김 고검장은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권한을 가진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한번 통찰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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