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마일리지+현금'으로 항공권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 제도 개선 추진…내년 하반기 대한항공 도입할듯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LED마스크’의 상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항공권 복합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3개 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소비자위는 지난해 공정위 소관에서 총리 직속으로 격상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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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인체 위해성 분석에 따른 안전기준 조차 없는 LED마스크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도 약관에 써넣으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에 이른다.

또 환자가 자신의 수술에 동의하는 지 등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비자위원회에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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