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뻥튀기’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에 대해 과다하게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된다. 코레일 관련 임원의 경우 정부가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 조치함으로써 해당자는 약 2,8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 결과 코레일이 지난해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경영개선, 윤리성 등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했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관련 지표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소 2.5%포인트에서 최대 11.25%포인트가 줄어든다. 따라서 월 기본급의 172.5%를 성과급으로 받았던 직원들은 7.5% 만큼을 반납하게 됐다. 또 연봉 69%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를, 연봉의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각각 내놓게 됐다. 통상 기관장 연봉은 1억2,000만원, 임원은 1억원 수준이어서 250만~1,050만원 가량 환수되는 셈이다. 특히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코레일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LH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1.25%~7.5%포인트 줄어든다. LH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인 성과급 가운데 7.5%를, 기관장은 연봉 96% 중 3%를 각각 반납해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80% 가운데 2.5%, 상임감사는 연봉 80% 가운데 1.25%씩 줄어든다. 한전KPS는 2.5%포인트~15%포인트 깎인다.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가운데 절반인 15%가, 기관장은 연봉 12% 가운데 6%씩 반납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가운데 5%, 상임감사는 연봉 35% 가운데 2.5%를 내놓게 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사원 발표에서 채용 비리가 함께 적발됐으나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점수·등급 변화가 거의 없었고 성과급에도 변동이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