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동산 상식, 어렵지 않아요”···강남구 중개업 책자 발간

공인중개사법 등 주요 법률 및 주의사항 담겨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강남구는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동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며 “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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