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특감반원 휴대폰' 둘러싸고 검·경 대립...검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서초서, 검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중앙지검, 다시기각..."필요성 인정할 변경 없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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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전 특감반원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전화 소재지에 A씨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검찰은 5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경 양측 분위기상 청구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 일찍이 제기돼 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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