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온라인 무단 유통 소프트웨어 ‘내년부터 불법’

프로그램 코드 모습. /사진제공=LG CNS프로그램 코드 모습. /사진제공=LG CNS



특허권이 있는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불법이다.

특허청은 내년 3월11일부터 개정 특허법에 따라 타인의 특허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D, USB 등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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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프트웨어 유통 환경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 발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프트웨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과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침해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수차례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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