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빼고...슈퍼예산 밀어붙이나

'4+1협의체' 강행 처리 초읽기

한국당 "세금 도둑...형사 처벌"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도로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를 통해 예산안·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8일 오후 도로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513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안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국당이 “불법”이라며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국회가 파국을 예고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모인 ‘4+1 협의체’는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2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법상 50인 이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앞서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과 정파 소속 의원만도 160명이 넘어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혁(15석)을 빼고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세금 도둑질”이라며 “형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법적 근거(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도 없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정치관여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조율 없이 예산안이 상정·통과될 경우 장기간의 격렬한 정쟁은 물론 국회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9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5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50석으로 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이뤘다. 다만 비례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가져가는 연동률과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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