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기 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고용부 보완대책 발표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포항고용센터에서 열린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27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1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직원 수 50~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웬만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 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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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계도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최장 1년6개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없는 한 고용부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산업현장에 사실상 법 시행의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덕호 고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대책에 관해 “관계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분한’ 계도기간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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