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사업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 전 법원장이 정씨에게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지난달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달 18일엔 아예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