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예산안 10일 처리...패트법안은 보류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심재철

예산합의 전제 필리버스터 철회

민식이·데이터법은 통과 예상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왼쪽) 의원과 새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가운데) 대표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권욱기자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왼쪽) 의원과 새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재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가운데) 대표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권욱기자



‘파국’은 가까스로 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데이터 3법’ 등 경제법안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좁혀졌다. 이 원내대표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199개)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 직후 의총을 통해 심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조건부 추인 결정을 내렸다. 예산안이 합의 처리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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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 등은 11일 이후 개최될 임시국회에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선의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중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맡게 됐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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