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물 저층 개방땐 건폐율 산정 등 특혜 준다

국토부, 창의적 건축 유도


앞으로 건축물 저층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폐율 산정에서 특례를 준다. 또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거나 5m 이상 옹벽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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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심의 또한 지방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굴착·옹벽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시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라 해도 공사 기간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점검하도록 했다. 굴착공사나 옹벽설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데 대한 조치다. 지난해 8월 서울 상도동에서는 굴착공사 도중 가설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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