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소송대리 3건 중 1건은 이혼 관련”




#북한이탈주민 이모씨(여)는 2016년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입국했으나 남편인 중국인은 동반 입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새로운 여자와 동거했다. 이씨는 이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이혼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어서 아들의 아버지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남편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이씨는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 아들을 친부인 한국인 남편의 자녀로 등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앞선 사례와 같이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년1월~2019년10월) 공단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송대리 사건은 모두 1,265건이었는데 이중 418건이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사건이었다. 이외에는 성본창설이나 변경,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청구, 친생자존부확인 등의 사건이 많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박판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 전체가 탈북하기 보다는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남겨두고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탈북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3국과 한국에서의 사실혼,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신고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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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를 몰라 가족관계 문제와 체불임금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법률구조공단/자료=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서울서부지부를 탈북민을 위한 법률구조 전담 사무소로 지정하고 전담 직원을 뒀다. 또 센터는 지난 6년간 1,187명의 탈북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1박2일 입소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시행했다.

김계선 법문화교육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가족관계 문제에서 법률 상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에서는 실생활 사례에 대한 법교육과 함께 ‘도전 법골든벨’ 퀴즈 풀기, 모의법정 체험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전화(국번없이 132)나 전국 132개 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법문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남북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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