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자 40만 임박…정부, 자진출국·자진신고제 내년 초중순까지 운영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2019년 10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이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 내년 3월 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여한다. 또 범칙금 납부 시에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 조치하되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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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대상으로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도 운영한다. 내년 3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체(건설업, 서비스업 제외)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해준다. 또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또 내년 1월15일까지는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며,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법무부는 내년 7월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 ·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사증면제국가와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전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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