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간부가 직원들에 수차례 폭언, 회사도 피해 배상"

"공적 회식자리 사무와 관련"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간부와 해당 회사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민사71단독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이 회사 A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전무가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전무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 판에 던지는가 하면 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을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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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고 나오던 직원에게는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욕설 중에는 일부 성희롱적 표현을 섞기도 했다.

재판부는 “A전무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나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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