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지검, '진범 논란'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직접수사

이춘재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로부터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씨에게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차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할 당시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나, 검토 한 달도 안 돼 직접 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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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도맡아온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온 검찰과 경찰이 화성사건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담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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