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태에도…외고 '금수저 전형' 여전

서울 6곳 내년도 신입생 모집서

해외 거주 등 정원외 특례 유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진학 허용

"정부, 교육 불공정 개선 논의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승현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원외 고입 특례 전형이 내년도 입학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전형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부유층 학생들이 주로 지원해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교수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 배경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6개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 9일 시작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날 완료했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정원외 고입 특례 대상자전형으로 전체 정원(250명)의 2%인 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돼 있다. 해당 전형 모집 대상자는 2년 이상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를 다녔거나 정부 추천에 의해 귀국한 연구원 및 교수의 자녀로서 국내 중학교 수준 학업을 마친 학생이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나 북한 이탈주민도 지원 가능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이 전형을 활용해 외고에 진학한다. 한영외고 외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여자외고 등 서울 내 6개 외고 모두가 해당 전형을 내년도 입학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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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고의 정원외 고입 특례 전형이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대표적인 교육 불공정 중 하나로 비판받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 자녀는 2007학년도에 한영외고에 입학했는데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때 정원외 전형을 활용해 누렸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 전 장관 자녀가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영외고에서 조 전 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커져 경찰이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수와 같은 상류층 학생들이 낮은 경쟁률로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개돼 해당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 전 장관 사태에도 정원외 고입 특례 전형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해당 제도가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를 살펴보면 외국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한 학생과 정부 초청 귀국 교수, 연구원 자녀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법률에 기반한 특례 입학 전형은 외고뿐만 아니라 과학고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전기고로 지난 8월 내년도 입학 접수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과학고인 세종과고와 한성과고의 입학전형에도 정원외 특례 입학 전형은 있다. 다만 영재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더해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목고의 정원외 특례 입학은 사실상 상류층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며 “교육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커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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