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신동빈 회장 유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 아냐"




관세청이 지난 10월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내린 뇌물 공여 확정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롯데 측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내부 변호사, 전문가들과 함께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관세법 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신 회장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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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관세법 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롯데가 주장한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의 이번 판단으로 연 매출 1조원 규모 월드타워점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500여명의 대량 실직 우려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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