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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73% 철거 '시민품으로'…자진 철거땐 대폭지원

동두천 왕방계곡 철거전 모습동두천 왕방계곡 철거전 모습




동두천 왕방계곡 철거전 후 모습동두천 왕방계곡 철거전 후 모습


여름 휴가철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경기도 하천·계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021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모두 8,599개 시설이 철거됐다.

도는 앞으로 자진철거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하고 미이행 시설물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계곡·하천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는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 지원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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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다. 모두 12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340억원을 들여 시군마다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도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또 경제 공동체 조직화를 위해 사업 1년 차에 상권 분석, 경영 교육 등 상권당 2,100만원, 사업 2년 차에는 상권당 1,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권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총회 개최와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신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계곡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청정해진 하천·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적 생계 터전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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