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순한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량의 게시글과 댓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개발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순히 게시글과 댓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것은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인 서씨와 함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774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시글과 댓글 외에 쪽지와 초대장을 자동으로 대량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많게는 500배 이상의 트래픽 부하를 포털 사이트에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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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개발자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매를 주로 담당한 서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2심은 “대량의 통신망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씨와 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작동 방식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킹크랩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게시글 순위까지 조작하는 기능까지 탑재해 형법 제314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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