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이 차라리 만졌더라면…" '곰탕집 성추행' 아내 호소에 네티즌 '갑론을박'




대법원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의 아내라고 밝힌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라는 심정”이라며 “법에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는 증인의 말도 모두가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그마저도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시간들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라며 “그동안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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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올라온 A씨 아내의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쳐12일 올라온 A씨 아내의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이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는 B씨의 글을 공유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가 난다. 동서로 갈라서 남녀 따로 살아야 하나”, “아내분 억울해서 나쁜 선택만은 피해주시길”이라며 B씨의 편을 드는 네티즌과, “속상하시겠지만 남편 분이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교묘하게 만졌을 수도 있다”, “여자 분의 그 정도 반응 속도면 진짜 만진 게 맞는 것 같다”며 판결을 신뢰하자는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행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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