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탈많은' 신탁시장 체질개선 나선다

당국, 내년 2~3월 테마검사 예고

"적발땐 중징계" 은행권 초긴장

日사례 참고 신탁법 개정도 검토




금융당국이 신탁판매에 대해 부분적인 허용을 밝힌 12일 은행권은 여전히 긴장했다. 공모상품인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의 신탁판매는 허용됐지만 금융감독원이 신탁 테마검사를 예고했고 향후 신탁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당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보완장치로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 신탁판매가 얼마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별도로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은행의 신탁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내년 2~3월 중 테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 2013년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 관행 개선’으로 제시한 주요 과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국은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계약 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행위 차단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부분적으로 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해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만큼 앞으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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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은 신탁시장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이 자본시장법으로 흡수돼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으로 정의됐다. 금융당국은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이 금융투자업으로 한정되면서 은행에서 허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한 후에도 별도의 신탁업법을 유지해 신탁업 관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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