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부터 무죄 결론"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3일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애초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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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뒤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사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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