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배민+요기요' 점유율 90% 육박...공정위 심사가 핵심 관문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2위 업체인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됨에 따라 양사는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국내 점유율 1·2위 업체 간 인수합병(M&A) 거래인 만큼 공정위의 심사는 양사 합병의 핵심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자산과 매출 기준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면 곧 자진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다.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출도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두 기업이 M&A를 할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각각 3,000억원과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배달앱 시장 경쟁 제한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두 회사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공정위 심사가 양사 합병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다만 해외 시장의 경우, 배달의민족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현지에서의 경쟁 제한 이슈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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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30일+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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