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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무효소송 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남 3구역과 함께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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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조합)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서울 강북권의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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