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유료방송사 인수조건 문턱 낮춘 과기부…방송통신 후속 M&A도 기대감

■유료 방송부문은 어떻게

SKB·KT도 인수·합병 '청신호'

OTT 업체 등에 대응력 커질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3일 LG유플러스(032640)(LGU+)의 CJ헬로(037560)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부문에 대해선 문턱 높은 승인조건을 달지 않아 주목된다. 일부 자잘한 꼬리표가 붙기는 했지만 양사간 인수딜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 시너지 자체를 저하시킬 만큼의 큰 부수조건은 내용은 아니다. 이번 사례는 합병이 아닌 단순 인수안건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향후 방송통신업계에서 유사한 인수합병(M&A) 안건에 대해 최소한 과기정통부는 이번처럼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U+의 CJ헬로 승인에 수반된 방송부문의 조건은 ‘지역성’ 및 ‘가입자 권익’ 보호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건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지역 밀착형 방송을 제공하는 케이블TV가 전국사업자 IPTV에 흡수될 경우 지역 기반 콘텐츠들이 사라지거나,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CJ헬로의 최저가 상품에 지역 채널이 포함되도록 했고 U+tv에서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들의 전환을 강요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이를 지연·거부하지 않도록 했다. 대체로 기존 사업 영역이나 인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너그러운 조건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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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로 LGU+는 CJ헬로를 포함해 지난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 24.72%를 기록,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31.31%)에 이어 2위로 훌쩍 뛰어오른다. 그런 만큼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CJ헬로를 통해 콘텐츠 제작·수급 역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방대한 블록버스터급 동영상프로그램 등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맞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재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SKT)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추가 검토가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될 예정인데 큰 제약 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티브로드 합병작업이 끝나면 SK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도 24.03%로 뛰어 국내 유료방송이 3강 체제가 된다. KT 역시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작업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합산규제(점유율 33% 제한) 해소를 확정하면 딜라이브(점유율 6.09%) 등 케이블 방송 인수를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유료방송은 IPTV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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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LGU+의 CJ헬로 인수로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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