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모(2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을 총괄했다. 임상개발팀장이던 조 이사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 허위 자료 제출로 정부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한 추가수사를 거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