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에서도 사유재산 소송이?

대형로펌 등장 등 법률시장 확대

전체 등록 변호사 수만 500여명





북한의 룡남산법률사무소 전경. /연합뉴스북한의 룡남산법률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에선 사적 재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가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이나 시장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주택과 생활용품, 승용차 등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북한 법조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외자 유치와 국영기업 활동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종합법률사무소가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까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현재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최근 대형로펌 ‘룡남산법률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홍보했다. 북한에서 개설한 첫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다.

조선의 오늘은 “룡남산법률사무소는 기관·기업소·단체들과 개별적 공민(주민)·외국법인·외국인의 재산상·인신상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국가중재,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국제 분쟁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상 다툼을 사법적으로 다루는 민사소송까지 담당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사 분쟁이 늘었다는 것은 최근 북한에서도 시장거래와 사적 재산 개념이 커지는 상황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룡남산법률사무소는 법률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비롯해 법률문서 서비스, 법률지적제품 교류도 가능하다”며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의 부분적 경영거래 관계나 일반적 재산관계와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업무와 사선변호 업무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북한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외 홍보에 나서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 이후 대북 제재 등으로 외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북한에 자본을 투자하려면 북한 내에서 벌어질 국제 분쟁을 대비한 법률 인프라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독재’, ‘불량’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법률사무소도 갖추고 법치를 하는’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관련기사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6년 민간법률봉사단체인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 2004년 10월 평양법률사무소, 2007년 6월 고려법률사무소를 각각 설립했다. 이중 평양에 위치한 고려법률사무소는 북한을 대표하는 법률사무소로 이름 났다. 변호사 수는 10여 명이지만 언어 구사와 법률 지식 등 현지에선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후문이다. 룡남산법률사무소는 북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자리잡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법을 가르치는 법대가 있다.

법무법인 청음의 문강석 변호사는 “장마당이 최근 활성화되는 등 사회 변화로 북한에서도 민사소송 대리 업무나 법률 자문 업무를 하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룡남산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개설은 아무래도 외화유치를 위한 홍보 효과를 노린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5년 이상 법 부문에 종사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라도 한국과 달리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 내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500여 명이지만 이 중 전업 변호사는 200여 명이고 나머지는 교수 등을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들이 한국만큼 활발히 활동하거나 사회적 대우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