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 맘대로 세워둔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선고

운전미숙 대리기사, 길가로 차량 옮기는 운전자 영상 찍어 신고

법원 "다른 차량 통행시키려는 긴급피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리 운전기사가 버려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 음주한 상태에서 2m가량 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음주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차량을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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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 정도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너비로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승용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김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는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김씨의 행위는 다른 차량을 통행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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