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도내 기업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 카르텔 예방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내 공정한 입찰담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카르텔 규제내용 전반 및 관련 법위반 사례이며, 카르텔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도는 향후에도 공정위와 협업해 도청 및 시군·산하기관 계약 부서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협업모델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