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이상훈 사장 등 32명 오늘 선고... 징역형 나올까

檢은 강경훈 부사장 등에 징역 4년 구형

나흘전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줄줄이 징역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서울경제DB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서울경제DB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오늘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를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 3월 재판부 변경을 겪으며 1년5개월간 장기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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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씩 구형했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또 옛 미전실에서 노사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현직 삼성전자 전무와 상무 3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와해 작업이 진행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4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은 10개월∼1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본사 주도의 ‘기획 폐업’ 등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결국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비슷한 구도의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역시 강 부사장 등 대다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나흘 전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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