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지 안전성 강화" 부산 촬영소 건립 탄력

부산시, 기장군과 실시협약 변경

임대료 감면·사용기간 의무 연장

임대 사업 부지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우려한 영화계 반대로 지연됐던 부산촬영소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부산촬영소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실시협약문에는 기장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임대 사업부지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용료(부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기장군은 매각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립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는 조치다. 부산촬영소 건립은 2015년 6월 부지를 기장도예관광힐링촌으로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같은 영화계의 우려로 사업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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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촬영소 조감도와 시설현황./제공=부산시부산촬영소 조감도와 시설현황./제공=부산시



부산촬영소는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촬영소 매각대금 660억을 투입해 기장군도예관광힐링촌 내 24만9,490㎡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2만229㎡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촬영 스튜디오 3개동과 영상지원시설,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야외촬영장 등으로 조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3D 촬영 등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 활성화로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부산지역 영상산업의 활력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부산촬영소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1년에 공사 착공, 2023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부산촬영소 건립이 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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