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서 법정구속

이상훈 의장 등 1년6개월 실형... 32명 중 26명 유죄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연합뉴스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연합뉴스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삼성전자(005930) 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예상을 깨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 포함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뺀 26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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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와해 사건의 핵심인물 7명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2개월),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징역 10개월),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징역 3년)에 대해서도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켰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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