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률 근거 없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헌법재판소./사진=서울경제DB헌법재판소./사진=서울경제DB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발표 하루 만에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책 가운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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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점을 활용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12·16 대책은 시행과 함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06년 최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로 지난해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대책이 법률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헌법 소원은 현재에서 진행 중에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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