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멕시코에 美노동감독관 파견 안한다"...USMCA 갈등 일단락

USMCA 수정안 합의 후 불거진 멕시코측 반발 일단 봉합

낸시 펠로시(왼쪽 두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USMCA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낸시 펠로시(왼쪽 두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USMCA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새 북미 무역협정 수정 합의 이후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로 다시 충돌이 예상됐던 미국과 멕시코가 일단 갈등을 봉합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 측이 미국의 노동 감독관 파견이 주권 침해이며, 애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합의와도 다르다고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USMCA에 지난 10일 합의했다. 1년 전 3국 정상이 서명했던 기존 합의안이 미국, 캐나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자 또다시 진통 끝에 만들어낸 수정 합의안이었다. 멕시코는 지난 12일 속전속결로 수정안 상원 비준까지 마쳤다.

관련기사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후 미국이 자국 하원에 보낸 USMCA 비준안 초안에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강력히 반발했다. 멕시코 측 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보낸다는 ‘담당관’이 위장된 ‘감독관’이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USMCA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를 위한 노동감독관 파견 역시 미국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것이 주권 침해라며 거부해왔다. 지난 10일 3국의 수정안 합의 이후 멕시코 언론들은 합의 내용에 노동 감독관 파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동 감독관 파견은 당초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노동 감독관 파견은 사실이 아니며, 멕시코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는 미국 담당관이 아니라 미국, 멕시코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독립 전문가 패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난 세아데 차관은 이러한 해명에 “매우 만족한다”고 화답했다. 노동감독관을 둘러싼 이견이 일단락되면서 USMCA의 운명은 다시 각국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로이터는 이번 주중에 USMCA 비준안이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