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보료도 뛰나

과세표준 변동없어 소폭인상 전망속

집값 계속 상승땐 직격탄 불가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C씨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67.1%에서 내년에 80%까지 오르면 이에 따른 과세표준도 올해 12억780만원에서 내년에는 14억4,000만원으로 상승한다.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도 1,191점에서 1,241점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C씨는 내년에 올해보다 1만6,750원(7.7%) 상승한 23만3,197원의 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간으로는 건보료 부담이 20만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9억원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지역가입자 A씨는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66.6%를 적용해 13만8,670원의 건보료를 냈지만, 내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까지 올라 건보료 부담액이 4,459원(3.2%) 증가한 14만3,129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의 건보료 인상이 소폭에 그친 것은 과세표준인 재산금액이 같은 등급에 위치해 부과점수가 731점으로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189원70전에서 내년 195원80전으로 변경된 부과점수당 금액분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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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보료 상승에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다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실거래가의 40~50%에 불과해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도 주택값이 치솟아 과세표준인 재산금액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건보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는 2022년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45.5%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중이 41%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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