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억 아파트 1채만 있어도 '보유세 폭탄'…강남 40%·강북 30% 껑충

래미안퍼스티지 84㎡ 369만원

한남더힐 235㎡ 1,382만원 올라

집1채뿐인 은퇴고령자 부담 급증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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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내년에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표 현실화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강남은 40% 이상 뛴 단지가 속출하고 강북 역시 30% 이상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집이 한 채뿐인 은퇴 노년계층의 비명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17일 내놓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현행 68.1%에서 내년에는 70~80%까지 늘어난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내년에 곧바로 80%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12%포인트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률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908만원가량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1,332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상승률이 46.8%에 달한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 역시 보유세가 올해 794만원에서 내년 1,163만원으로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 지역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도 올해 227만원에서 내년 295만원으로 보유세가 3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주택 소유주가 만 59세이며 주택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공제 20%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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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역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53% 수준인 현실화율을 내년에는 55%까지 올릴 계획이다. 9억원을 기준으로 시세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가산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9억원보다 비싸면 1억원 단위로 가산해 현실화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8%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시세 15억원가량인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15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평생 집 한 채뿐인 은퇴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분 종부세율과 과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어 오는 2021년 정도 되면 9억∼30억원 초과구간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서울 구별로 보면 동작구가 10.6% 올라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동구(8.9%), 마포구(8.7%),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6.4%), 서초구(6.6%), 송파구(6.8%)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6%대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해 장기적으로 시세의 10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고 부동산 특성조사 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연계하도록 했다. /세종=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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