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검찰 항소에 맞항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방어 차원에서 항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홍양의 변호인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과거 유사 사건 판결을 보면 이번 홍양에게 내려진 형량은 결코 적지 않다”며 “유사한 혐의를 받은 성인도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홍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7만8,5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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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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