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하고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 기재,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등 촘촘해졌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정부가 주택거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비슷한 역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