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통화 28만건 불법감청" 前기무사 대령 재판에

‘불법 감청’ 기무사 예비역 대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불법 감청’ 기무사 예비역 대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휴대전화 통화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52)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계룡대와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비는 6개월가량 운영됐다. 주요 감청대상은 군 장성들이었으나 통화의 상대방 등 감청에는 일반 민간인의 통신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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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안보지원사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불법으로 납품된 감청 장비를 이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불법 감청에 연루된 옛 기무사 현역 장교 2명은 현재 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초 육군 홍모 대령과 해군 김모 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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